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호텔에 근무하는 호텔직원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청탁금지법 으로 인해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법에 위반될수 있는 사항 들이 어느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단체에서한번의 식사를 이틀이나 3일에 나누어 결제를 한다고 문의를 주시면 그부분도 저촉이 되는 것인지 식사장소 이용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내용상 제공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렵고,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답변 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1회 식사 금액이 가액 기준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 실제 소비된 비용, 객관적 시장가치 등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