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개인신분으로 지자체예산지원을 받고, 군의원신분으로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1. 군의원이 개인신분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사업(자부담 10%, 예산90%)에 동의하여 지원을 받음2. 예산사업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구(방법이 없어 미시행)3. 예산사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공부분을 예산범위 안에서 하도록 요구(비용이 너무커 미시행)4. 자신의 의사가 계속 관철되지 않자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군청과 도청, 도의원을 통하여 시공사와 위탁수행기관에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탁(군의원 신분으로 민원제기, 공무원에 연락)5. 군의원의 신분으로 과도한 편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시공완료 후 예산미집행 등 시공사와 위탁수행기관을 골탕먹이겠다고 의사를 밝힘.위와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