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채용 면접이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립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 채용 면접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받습니다.면접이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면접위원활동은 면접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면하여 질의응답 및 평가를 하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