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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심사원 참석이 청탁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디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에서는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심사, 평가, 의결, 자문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 인증체계 심사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것으로 심사기관에서 심사 팀장 및 심사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이 함께 직접 통제 항목 13가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것입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의한 사항이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쳬게 심사원 참여시 지급되는 심사원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에서는"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심사비를 심사원 모두에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심사참여 및 노동력제공)으로 판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안상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인증체계심사를 위해 심사원에 참석하여 점검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없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검 업무 수행 후 받는 수당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