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과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매년초 정부에 제출하는 각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사원들이 각 대상기업에 검증업무 수행 차 방문하는 경우에해당기업이 산촌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픽업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또한 업무 중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구내식당 또는 회사 밖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인당 3만원 이하, 해당기업 담당자가 결제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라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직종별매뉴얼(2016.9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86p)두 가지의 내용이 상충되는 지라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으로 명시된 금액 이하의 음식이나, 차량이용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