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식 지원

유아간식 업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있어 응모에 당첨되면 어린이 간식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발송됩니다. 인당 5천원은 될것같은데 .. 이럴경우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 ? 아이들만 먹는다면 문제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경연 또는 추첨을 통하여 제공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