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참석지원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저는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 담당자 입니다.제품설명회 진행시, 식대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준해서 10만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봤습니다.그렇다면, 숙박이나 교통에 대한 기준도 있을지요?교통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숙박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누군가는 각 학교 규정에 문의하라고도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지요?만약 그 기준을 명시한 공문이나 문서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