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토론식 학술행사 음식물 제공이 하루 3만원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Open KIAS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완 교수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연구 활동 이외에 고등과학원에 주관하는 다양한 학술행사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권익위 김 모 선생님의 친절한 응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확인을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해외에서 초대된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모여 연구 토론하는 행사들을 여럿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자들에게 행사를 공지하였고 참석의사는 자발적이고 공개된 것입니다.숙식을 제공하는 학술행사로서 별다른 선물을 제공하거나 학술활동 이외에 부정청탁의 장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하루 3식과 중간에 다과가 제공되는데, 일부에서 "하루 전체를 합해 일인당 3만원을 넘어면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권익위 김 모 선생님께 여쭸더니, 전화보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친절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즉,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그런 학술대회의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하루 전체 3만원'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홈페이지에 문의하려고 했더니 이미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2016.11.16 박 모 선생님의 질의에 대해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김 모 선생님의 전화답변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지 인용문]---------------답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인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희 고등과학원 담당직원들에게 알렸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문의 확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끝에 귄익위 답변이라고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인용한 홈페이지의 답변이나, 김 모 선생님의 전화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쭈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인과의 만남에 다과를 포함한 한 끼 식사에 3만원 넘게 쓰면 안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공식적인 학술행사에 하루 종일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 3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학문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이런 학술행사는 앞으로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호화로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비 수준의 하루 음식물을 제공하지만 부득이 하루 전체로는 일인당 3만원을 넘을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하루 5만원 안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담당직원이 보내온 자료입니다. 저도 직종별 자료와 시행령 중 저희와 관련된 부분은 읽어 보았지만, 아래 답변은 법이나 시행령 정신에 상관없이 "그냥 하지 마시오. 그럼 편합니다."하는 것 같습니다.답변이라고 씌어 있는 것은 어디가 출처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떤 곳에서 잘못 해석하여 적어 놓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고등과학원 김재완 교수/Open KIAS 센터장 드림[고등과학원 내부문건 인용문]-------------- 수지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권익위 직종별 매뉴얼 p85)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가액한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 5만원 이하 선물 ·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권익위 답변) 1회 3만원 : 연수(교육), 워크숍, 컨퍼런스 등 행사 성격에 의해서 1일 1식 이상과 다과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1일 1인당 식사비와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관련 비용으로 총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