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OO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만찬 및 기념품 제공

안녕하십니까광역시도별 시장군수협의회(회원은 기초지자체 시장,군수) 정례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존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광역시도별 시장군수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협의회 목적 : 지자체장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 협의)올 10월경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에서 광역시도별 시장군수협의회는 임의협의체로 부담금납부관행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경제제도개선과-2641, 2016.10.31.)내년부터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임의협의체 예산지원 방식 개선-부담금 납부 중지)회의진행시 회의를 주최하는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 만찬제공과 기념품 제공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각 지자체 순환개최, 업무추진비 사용 예정)이 경우 OO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이신 시장군수님들께 제공 가능한 만찬과 기념품 가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확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위 행사를 공식행사로 해석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