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 요리실습 후 시식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학생들이 실과 전담시간에 요리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습으로 만든 요리를 담임교사에게 먹어보도록 권하는 경우,요리의 종류는 오므라이스, 라볶이, 베이컨 떡말이 등입니다.먹으면 청탁급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학생들이 실과 전담시간에 요리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습으로 만든 요리를 담임교사에게 먹어보도록 권하는 경우,요리의 종류는 오므라이스, 라볶이, 베이컨 떡말이 등입니다.먹으면 청탁급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요리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학급 운영계획에 따른 요리수업에서 만든 결과물(요리)을 담임교사에게 권하는 것은 특별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