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 견본 및 달력, 도서목록 증정 관련

안녕하세요 출판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이전에도 문의를 올렸었는데 답변이 한달째 안달려 다시 문의드립니다.1. 대학교수님들께 연구용 또는 강의용 견본으로 도서를 증정해드리는데 교재 1부가 3~5만원정도 하며 '증정' 또는 '견본'이라는 도장을 찍어 기증하는 경우도 위반이 되는지2. 매년 연말 교수님들 및 거래처에 달력과 본사에서 출간되는 도서 정보가 실린 도서목록을 나누어 드리는데 이경우 위반이 되는지요?꼭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귀사와 대학교수님들 사이에는 학습용 교재 채택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제공되는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