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해당여부 및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질의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에 힘 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사료회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한한돈협회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되는지 1-1. 현재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자조금정보지를 발간중인데 그렇다면 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1-2. 언론사에 해당이 된다면 정보지 발간업무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만 포함 되는 것인지 대한한돈협회 직원 전원이 포함 되는 것인지 2. 대한한돈협회 지역지부 및 지부장이 공직유관단체 및 업무종사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3. 단위농협이 공직 유관단체 해당 되는지3-1 단위농협에 농업신용보증기금 집행 부서 직원은 업무 종사자에 해당 되는지4. 제주시청 축산과의 위탁 업무 수행중인 수의사와 사료회사(일반기업)간 컨설팅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4-1 컨설팅 계약과 관련 업무적 관계에서 식사, 향응, 축의금 지급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혁신처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사항에서 협회에서 월 1회 발간하는 잡지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잡지 등을 발행하여 언론활동을 하는 협회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농협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수의사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 체결 자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해당 수의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안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답변 내용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