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해당여부 및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질의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에 힘 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사료회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한한돈협회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되는지 1-1. 현재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자조금정보지를 발간중인데 그렇다면 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1-2. 언론사에 해당이 된다면 정보지 발간업무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만 포함 되는 것인지 대한한돈협회 직원 전원이 포함 되는 것인지 2. 대한한돈협회 지역지부 및 지부장이 공직유관단체 및 업무종사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3. 단위농협이 공직 유관단체 해당 되는지3-1 단위농협에 농업신용보증기금 집행 부서 직원은 업무 종사자에 해당 되는지4. 제주시청 축산과의 위탁 업무 수행중인 수의사와 사료회사(일반기업)간 컨설팅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4-1 컨설팅 계약과 관련 업무적 관계에서 식사, 향응, 축의금 지급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