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와 이사장의 가액 한도 내에서의 식사 및 선물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직자에 해당됩니다.만약 비상임 이사가 이사장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이사장은 고마움의 표현으로 책을 한권 선물 할 경우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직자에 해당됩니다.만약 비상임 이사가 이사장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이사장은 고마움의 표현으로 책을 한권 선물 할 경우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