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김영란법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서 회계업무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접대비 처리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요~!마포동부새마을금고사업자번호 : 105-82-*****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에 검색해보긴 했는데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ᅲ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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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