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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공의 가액 기준 여부 문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 가액 제한 기준이 있는지요?경품 추첨은 언론사가 주관하며, 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공직자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1. 추첨된 대상자가 경품을 받는 경우 가액 제한2. 언론사가 유관 업체에 경품을 제공받는 경우 가액 제한이상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경연 또는 추첨을 통하여 제공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상 명시적인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유관업체에 경품 등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후원협찬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포스코 측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