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1. 국립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내에 있는 사업단 심사를 하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 지요? 심사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2. 외부기관 자문시 외부기관 구성원과 자문위원 1인이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3.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기관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 강의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서면자문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64~1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