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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민간업자의 상행위 알선에 대해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군에서는 국방부 장관 방침으로 영내에서 장병들 대상으로 상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정부대 지휘관이나 고위직위자가 특정업체로부터 영내에서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청탁을 받아장병들을 모아 업체의 설명을 듣고 상품을 구매토록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예 1) 00사단장이 선배장교인 예비역 대령(생명보험사 근무)의 부탁을 받고 장병들을 강당으로 집합시킨 후재테크 강연을 듣도록 하고 해당 회사의 금융상품 홍보를 하도록 한 경우예 2) 00부대장이 전역예정 장병들에 대한 취업교육 강연을 위해 후배인 특정사이트 운영자를 불러장병들에게 강연을 하도록 한 후 해당업체가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도록 조치한 경우이러한 사례들이 부정청탁 금지법 어느부분에 저촉이 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저촉되려면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문의한 상행위가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