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간담회 개최 비용 일부를 비상임이사에게 지원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준정부기관으로 선임직 비상임이사 중 한분이 제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비상임이사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비용(항공료, 숙박료)을 비상임이사에게 지원받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참석자는 기관장(참석여부 불투명), 이사회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직원, 안건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외 비상임이사입니다.
준정부기관으로 선임직 비상임이사 중 한분이 제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비상임이사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비용(항공료, 숙박료)을 비상임이사에게 지원받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참석자는 기관장(참석여부 불투명), 이사회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직원, 안건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외 비상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해당 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소속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금품등은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평가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식사, 선물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