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인 송년회 위반 여부
□ 대구상공회의소는 비영리 경제단체이나 일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소는 매년 12월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분들을 모시고 ‘상공인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송년회에 뷔페와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연락처 : *******************<참고 : 송년회 내용>□ 초청대상 :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군수, 기관장, 경제단체장, 지역인사, 대구상의 고문명예회장상공의원, 경북도내상의 회장단, 역대 상공의원, 회원기업 대표, 협력단체 회원, 미육군 제19지원사령부 사령관 및 장교 등 2,200여명□ 2015년 참석 인원 : 약 450명□ 제공내역 - 뷔페, 음료, 주류 : 12,000,000원 - 공연 : 3,000,000원□ 식순 : 개회 / 국민의례 / 주요 내외 귀빈 소개 / 대구상의회장 인사 / 대구광역시장 인사 / 경북도지사 인사 / 지역국회의원 인사 / 건배제의 / 공연 / 리셉션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