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1. 사기업 임원인 자가 정부산하단체(협회,진흥회 등)에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2. 사기업 임원인 자가 위 단체 임원이고 국가 공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기업에 재직자로 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더라도 위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질의1. 사기업 임원인 자가 정부산하단체(협회,진흥회 등)에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2. 사기업 임원인 자가 위 단체 임원이고 국가 공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기업에 재직자로 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더라도 위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겸직하고 있는 지위가 정확히 어떤 지위인지 그 소속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겸직하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이 준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