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의회 의원에게 식사제공 가능 여부

1.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기간중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가능하다면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 부시장, 예산담당 실장, 예산담당 국장 등)2. 행정사무감사가 속해있는 정례회 회기중 정무부시장이 상임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 - 가능하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관 국장들의 참석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및 집행부 실국장과 지방의회 의원(소관 상임위원회, 타 상임위원회 불문)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특정 시기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편성 기간 중 소관 상임위 위원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