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 교수를 모시고 초청 특강을 준비하려 하는데요.청탁금지법 외부강연료 기준에 맞춰 30만원 연사료를 지급합니다.강사(초청 교수)가 공저한 베스트셀러 책을 참석자(수강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려 하는데요.이 경우도 법 저촉에 해당하는지요.기관(행사주체) - 강사(초청 교수) - 참석자(수강생) 간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 교수를 모시고 초청 특강을 준비하려 하는데요.청탁금지법 외부강연료 기준에 맞춰 30만원 연사료를 지급합니다.강사(초청 교수)가 공저한 베스트셀러 책을 참석자(수강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려 하는데요.이 경우도 법 저촉에 해당하는지요.기관(행사주체) - 강사(초청 교수) - 참석자(수강생) 간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특강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특강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