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위반여부
경로당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찍어 인화한 사진(인화비 통상 10만원정도 예상됨 140cm*120cm)을동 주민센터에 기증하고자 문의해 오셨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동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를 합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찍어 인화한 사진(인화비 통상 10만원정도 예상됨 140cm*120cm)을동 주민센터에 기증하고자 문의해 오셨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동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제공 동기와 목적, ② 수수 시기와 경위, ③ 당사자 간의 관계, ④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⑤ 청탁과 결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