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직접적 직무관련자) 주최 회의시 주최측의 음료, 다과 제공가능 여부 등
안녕하십니까? OOO 행정기관 담당자입니다.권익위 매뉴얼에 의하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경우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직접적인 업무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적 직무관련자' 확인을 위한 체크항목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의 명확한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Q1) "계약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계약 진행중인 업체"가 직접적 직무관련자라고 한다면, 저희 기관은 특성상 장기계약건이 대부분이어서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당사자는 거의 모두 "직접적 직무관련자"라 할수 있습니다. - 만약 이경우 업체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회의참석자(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물을 포함한 음료, 다과, 음식물(3만원 이내)은 모두 제재인지 여부 -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공정성 및 사회상규 등을 감안할 때 가능범위가 있는 지 여부 - 계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기준범위의 적정성 여부 (범위 구체화 포함) Q2) 공직자 경조사 발생시, 업체(계약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계약 진행중인 업체)의 대표가 가액범위(10만원)내의 경조사비 또는 화환의 제공시 제재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