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체(직접적 직무관련자) 주최 회의시 주최측의 음료, 다과 제공가능 여부 등

안녕하십니까? OOO 행정기관 담당자입니다.권익위 매뉴얼에 의하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경우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직접적인 업무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적 직무관련자' 확인을 위한 체크항목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의 명확한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Q1) "계약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계약 진행중인 업체"가 직접적 직무관련자라고 한다면, 저희 기관은 특성상 장기계약건이 대부분이어서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당사자는 거의 모두 "직접적 직무관련자"라 할수 있습니다. - 만약 이경우 업체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회의참석자(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물을 포함한 음료, 다과, 음식물(3만원 이내)은 모두 제재인지 여부 -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공정성 및 사회상규 등을 감안할 때 가능범위가 있는 지 여부 - 계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기준범위의 적정성 여부 (범위 구체화 포함) Q2) 공직자 경조사 발생시, 업체(계약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계약 진행중인 업체)의 대표가 가액범위(10만원)내의 경조사비 또는 화환의 제공시 제재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나,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또한 축의금과 이를 대신하는 화환 등은 합산합니다.* 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이후 사안의 경우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