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에 재직자입니다.학교에서 내려온 공문 상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제3회) 결과)시험출제 위원의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그럼 기사 자격증 실기 시험 감독 위원의 경우에는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시험 감독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