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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의 선진지 견학에 공무원 참석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군 매곡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면에는 관련단체로 이장단, 새마을, 체육회, 과수 작목반, 주민자치위 이렇게 다섯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이 단체들이 연말에 선진지 견학(야유회, 단체여행, 이하 선진지 견학)를 가는데요. 이 경우 공무원이 함께 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1. 이장단의 경우에는 면사무소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장님들이 회비를 걷어 연말에 가는 선진지 견학(1박 2일)에 업무 관련 공무원이 별도 회비를 내지 않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새마을 역시 1번과 같습니다.3. 면 체육회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 체육회에서도 연말에 체육회원들끼리 선진지 견학(당일)을 가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별도 회비를 내지 않고 같이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 과수 작목반의 경우, 면 내의 주민들이 생산하는 과수별로(포도, 복숭아 등) 각각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이 연말에 작목반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여기에 이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작목반과 관련된 면사무소 산업팀)이 행사에 함께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 주민자치위 역시 연말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연말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 업무 관련 면사무소 직원이 별도 회비를 내지 않고 함께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성격, 목적 등을 알기 어려워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인지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세부요건 등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면 소속 공무원과 관내 단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특히 작목반의 경우), 견학 관련 지원금이 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점, 견학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학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