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의 선진지 견학에 공무원 참석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군 매곡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면에는 관련단체로 이장단, 새마을, 체육회, 과수 작목반, 주민자치위 이렇게 다섯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이 단체들이 연말에 선진지 견학(야유회, 단체여행, 이하 선진지 견학)를 가는데요. 이 경우 공무원이 함께 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1. 이장단의 경우에는 면사무소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장님들이 회비를 걷어 연말에 가는 선진지 견학(1박 2일)에 업무 관련 공무원이 별도 회비를 내지 않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새마을 역시 1번과 같습니다.3. 면 체육회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 체육회에서도 연말에 체육회원들끼리 선진지 견학(당일)을 가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별도 회비를 내지 않고 같이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 과수 작목반의 경우, 면 내의 주민들이 생산하는 과수별로(포도, 복숭아 등) 각각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이 연말에 작목반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여기에 이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작목반과 관련된 면사무소 산업팀)이 행사에 함께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 주민자치위 역시 연말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연말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 업무 관련 면사무소 직원이 별도 회비를 내지 않고 함께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