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의 진료예약, 입원실 청탁 등 어떠한 부탁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각 병원들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얼마전 뉴스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면 병원 우선예약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미뤄볼 때 병원우선예약서비스는1. (보험가입)환자 : 병원우선진료예약신청 → 2. 보험사 : (대행회사 또는 병원에) 접수 환자의 우선진료예약 신청 → 3. 병원 : 우선진료예약 확인 및 통보(환자에게 직접하거나, 보험사 또는 예약대행사에 전달)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서비스가 '공직자 등'을 통한 우선 예약이 아니고, 병원-보험사간 제휴 계약을 통한 서비스이라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나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관련 기사를 함께 송부드리오니 내용 확인 및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실 때 이 서비스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에 의한건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관련 기사 - 제목 : '김영란법 시행後'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미운오리서 백조로 날다 -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no=791387&year=2016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이나 기사 내용상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렵고 예약 대행 등의 편의 제공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구별되는 문제인 점 등으로 인하여 답변 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대학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9호).다만,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