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적용대상 관련) 축제 참석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사안의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로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