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충북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민호 라고합니다.저희센터에서는 국도시비를 보조받아운영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궁금한 사항은 12월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상 문화공연과 가족장기자랑등..한해동안 진행된 사업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축제를 저녁시간에 진행함에 저녁식사 제공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바ᄈ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적용대상 관련) 축제 참석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사안의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로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