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문의한 대상기관이 공직유관단체인지 공무수행사인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감사 관련하여 감사실과 피감기관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피감기관의 업무감사나 공직기강 점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A. 추천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받는 답례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관과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정당한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②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③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