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입니다.명절즈음에는(설날 및 추석) 인근 소방서 및 지구대, 그리고 시청소속 몇개부서에(시청 환경팀 등) 5만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부서원과 나눠 드시라고 제공하는 음식물도 가액초과시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특정인을 지목해서 제공하는것이 아님에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소방서, 지구대, 시청 등과 관내 사업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