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출산휴가시 애기 선물 줘도되나요?
이곳은 만1세-만4세 영유아 반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입니다.만2세 반 담임 교사가 12월 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학부모님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기 내복을 (5만원 이하) 사고 싶어합니다.김영란법에 걸리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만1세-만4세 영유아 반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입니다.만2세 반 담임 교사가 12월 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학부모님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기 내복을 (5만원 이하) 사고 싶어합니다.김영란법에 걸리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보육교사가 제공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