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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퇴임식 꽃다발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다음주 수요일 11월 23일이 존경하는 교수님 퇴임식이어서꽃다발을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선생과 제자는 무조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커피한잔도 대접못한다고 배웠습니다.퇴임식에 빈손으로 못 갈 것 같은데 퇴임식에서 꽃다발선물 드리는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인 자는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교수 퇴임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해당 교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