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학술대회 방문시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8일에 질문한 내용에 11월 9일 하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 가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국회의원 A가 해외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전달하고, 학술대회와 별개인 각 과협과의 간담회 목적으로만 참석하는 경우에,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A가 국내협회와 해외협회에서 공동개최하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 해외협회에서 A에게 출장비(항공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단, 해외협회는 국내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A는 국회의원으로 해외협회의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인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안의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로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