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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조달은 국가로부터의 보조금과 외부기관의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구입에 따라 일정금액을 후원금으로 지원받는 경우(거래계약을 체결하기도 함)가 있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시설 및 시설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A.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 공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후원금 모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더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령이 아닙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