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질문

관계부처 해석지원TF 3차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이를 통해 사회나 시험출제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한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기관장의 경우 다른곳에가서 축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관장이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축사 등을 하는 것은 기관장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