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행사 진행 시 식사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임상심리학회 사무국 직원 모준영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학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송년회)의 참석하는 다수가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이분들께서 송년회 및 해단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요.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문의를 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모준영 드림
안녕하세요. 한국임상심리학회 사무국 직원 모준영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학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송년회)의 참석하는 다수가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이분들께서 송년회 및 해단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요.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문의를 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모준영 드림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