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드립니다

고3 학부모입니다학생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그동안 수고해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대학 합격 소식을 알고 난 후 고3 교무실에 감사의 인사로 과일이라도 한박스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졸업식날 그동안 감사했다고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위배가 되지 않겠지요?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아닌거 같네요 ᅲ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문의하신 바와 같은 과일 등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