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고3 학부모입니다학생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그동안 수고해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대학 합격 소식을 알고 난 후 고3 교무실에 감사의 인사로 과일이라도 한박스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졸업식날 그동안 감사했다고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위배가 되지 않겠지요?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아닌거 같네요 ᅲ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