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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강진군산림조합입니다.강진군민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조합명의로 기부하고 있습니다.올해도 기부할 예정인데요..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하신 장학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