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교계 사학기관의 기관장 신분이 당연직 성직자인 경우 관련 총회나 노회, 또는 교회에서 받게되는 교통비, 수고비 등 관련

종교계 사학기관은 기관장 신분이 당연직 성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 2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여부를 질의드립니다.1. 종교(예배)의식에 성직자(목사)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수고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나 법상 신고사항인지,2. 종교계 사학기관 관련 각종 총회나 노회 등의 행사에 기관장 신분으로 인사차 참석한 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나 법상 신고사항인지 등을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종교의식에 성직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공직자등의 신분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가 외부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종 종교 행사에 기관장 신분으로 인사차 참석하여 교통비 등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