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학기관의 기관장 신분이 당연직 성직자인 경우 관련 총회나 노회, 또는 교회에서 받게되는 교통비, 수고비 등 관련
종교계 사학기관은 기관장 신분이 당연직 성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 2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여부를 질의드립니다.1. 종교(예배)의식에 성직자(목사)의 자격으로 참여한 후 수고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나 법상 신고사항인지,2. 종교계 사학기관 관련 각종 총회나 노회 등의 행사에 기관장 신분으로 인사차 참석한 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나 법상 신고사항인지 등을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