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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간담회 개최

응답자를 초청하여 그동안 조사에 감사 인사 겸 앞으로 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참석하여 주신 응답자(사업체, 가구) 대상으로 음식 제공 및 기념품을 제공합니다.식사 3만원 초과, 기념품 5만원 초과 가능하는지요?식사 및 기념품 포함해서 5만원 미만인지, 별도로 식사 3만원, 기념품 5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사안에서 간담회 개최 주최, 목적, 대상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간담회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식사) 간담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가능합니다.-‘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담회를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본다 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직무관련자인 공직자등 일부 집단에 한정되고 그 선정에 합리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기념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행사의 참석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음식물,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