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조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약정한 후 이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또한 수수가 금지되는 선물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