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졸업 20주년 사은회

저는 대구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학교는 20주년이 되면, 졸업한 동기들이 교수님을 모시고 사은회를 하고 있습니다.2017년 1월 7일 사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식사와 약소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질문 사항은,1. 대구교육대학교는 국립 대학이고, 교수님들은 공무원에 해당되시고,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교육공무원(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 및 선물의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2. 이 사은회에 참여하는 동기(교사) 중에서 일부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3. 이 사은회에 참여하는 동기(교사) 중에서 일부는 대구교육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4. 교수님들이 대회 심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2017년 1월 7일 이후) 혹시 대회 참가자와 심사자의 관계가 되었을 때, 사은회 때 제공된 식사와 선물이 문제(소급 적용)가 될 수 있는지요?5. 대구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공문의 아래 질의 응답 사례에서, 20주년 사은회는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질의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답변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졸업 이후 성적 평가나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학원 진학 업무 관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과 졸업생들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시간 강사로 근무하거나 대회 참가 등 졸업생들의 현재 업무와 교수님간에 평가, 지도 등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사교의례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제3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