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생일파티관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담임선생님 생일이라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생님 생일케이크와 생일선물을 하려고 합니다.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만약에 생일케이크와 선물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요?(소요되는 비용은 반아이들이 모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학생과 선생님은 직무연관성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ᅲᅲ[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담임선생님 생일이라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생님 생일케이크와 생일선물을 하려고 합니다.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만약에 생일케이크와 선물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요?(소요되는 비용은 반아이들이 모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학생과 선생님은 직무연관성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ᅲᅲ[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같은 반 학생들이 각출하여 케이크와 선물을 산 경우 학생들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것이 되어 학생들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