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사례질문
대학에서 있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고자 질문 몇 가지를 드림니다.1. 대학에서 실시되는 MT 또는 졸업여행을 시행할때 학생들이 경비를 거두어서 시행하는데 교수가 지도 차원에서 참여할 경우 경비를 학생과 같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2. 국가면허시험 등의 응원과 임장지도를 교수가 따라갈 경우 학생들이 임대한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가고, 숙박 및 식사도 학생들과 함께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3. 학생들이 준비한 사은회에서 식사나 선물은 가능한지요?가능 여부와 조건부 가능이라면 그 조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