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밑에 상황이 당 법에 위반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상황A공공기관직원 B공무원A와 B는 법령에 따른 서류 발급으로 인해 이미 여러번 대면혹은 전화연락등을 하였음A는 법령에 따라 필요서류 발급을 B에게 공문으로 요청 후 발급을 위해 해당기관 내방. 서류 발급 후 가방안에 있는 과자(1000원)을 '드세요'하고 줌.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법령확인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나,담당자분의 전문적인 해석을 확인해야 옳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