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문의

밑에 상황이 당 법에 위반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상황A공공기관직원 B공무원A와 B는 법령에 따른 서류 발급으로 인해 이미 여러번 대면혹은 전화연락등을 하였음A는 법령에 따라 필요서류 발급을 B에게 공문으로 요청 후 발급을 위해 해당기관 내방. 서류 발급 후 가방안에 있는 과자(1000원)을 '드세요'하고 줌.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ᅳ법령확인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나,담당자분의 전문적인 해석을 확인해야 옳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상 명확하지 아니하나 가사 최종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와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과자는 선물 가액한도 5만원을 넘지 않으나, A와 B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